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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기준 확인해보세요 


스프링클러


얼마전 집에 소방점검을 나왔더라구요.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지만 아파트를 돌면서 스프링클러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니던데, 별 이상이 없는지 깨작깨작 만져보더니 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설치되어 있어 다행인데요, 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어떻게 될까요? 


스프링클러



왜 덩치가 좀 있어 보이는 건물들에 이 스프링클러 설치 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커지게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인건지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으로는 근린생활시설물은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수용인원인 500명 이상 둘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면 의무설치조건이됩니다. 


스프링클러


5000제곱미터라고 하니 확실한 크기가 잘 안와닿는다해서 평으로 바꿔보니 1,512.5평입니다. 1500평 이상이 되어야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해당된다고 하니 조그만 개인병원은 그럼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일까요? 


스프링클러


물론 이는 근린생활시설물일때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이며, 이 외에도 시설물들의 유형에 따라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한 시설물들에 맞춰서 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1.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을 제외한 종교시설, 물놀이형 시설을 제외한 운동시설 중 아래의 네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중 네가지 기준이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층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창문이 없는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무대가 지하층 또는 창문이 없는 층,  4층 이상 층에 있는 경우 무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무대부가 위에서 얘기한 이외의 층에 있다면 500제곱미터 이상 모든 층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물류터미널의 창고시설인 경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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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기준 3. 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경우는 모든 층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아파트 리모델링할 때는 건축물 연면적, 층높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당시 소방시설 적용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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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기준 4.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 제외한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가능한 수련시설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층 그리고 600제곱미터가 안되어도 4,5층에 어린이 집이 있다면 모든 층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5.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의 모든 층에도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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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기준 6.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와 창이 없는 층, 층수가 4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도 의무설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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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기준 7.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 또는 복합 건축물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모든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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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기준 8. 아파트, 공공주택, 고층건축물 등에서도 기존에는 11층 이상이었던 것이 6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스프링클러


그리고 2018년부터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도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수와 상관없이 주용도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했지만 2018년부터는 50새대 이상인 경우 주차시설로 분류하게 되어 이에 맞는 소방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창고, 지하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등도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안에서 보면 모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이 됩니다.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스프링쿨러라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시설물에 설치되어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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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평소에는 헤드가 막혀 있지만 열이 발생하면 물을 분사하게 되는 하향식으로 이 또한 퓨즈형,유리벌크형, 플래시형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좀 더 강화되어 일반 주택 등에서도 다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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