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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 얼마나 내면 될까요? 

재산세부과기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해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한번 살펴볼까요? 



재산세 납부기간은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집니다. 매년 7월16일~31일까지는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 매년 9월16일에서 30일까지는 주택의 1/2와 토지 관련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보유자의 재산세가 10만원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재산에 어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재산세 부과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부과기준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등 과세대상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여러가지 재산세 부과기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세부과기준


기본적인 과세표준은 주택일 경우 시간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60%±2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70%±20%),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이 재산세 부과기준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충족대상 이란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해야 하는 대상을 말하게 됩니다. 

재산세부과기준

주택 매매시 5월쯤에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재산세 관련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기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가 나뉘어지기 때문이며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부과기준


재산세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될 주택은 6,000원이하인 경우, 6,000만원초과 1억5천이하, 1억5천초과 3억이하, 3억원초과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세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6억원이하는 0.5%, 6억에서 12억 이하는 0.75%, 12억에서 50억 이하는 0.1%, 50억에서 94억 이하는 1.5%, 94억 초과는 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부과기준

재산세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 종합합산대상 토지 경우는 5,000만원 이하,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2억원이하,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 중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전답, 목장용지, 골프장용 토지 등도 각각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부과기준

재산세부과기준

혹시 재산세 부과기준 충족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다면 재산제 계산기나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 중 하나인 선박소유자인 경우는 고급선박일 때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기타 선박일 경우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을 부과받게 됩니다. 



어지간해서는 소유할 일이 없겠지만 재산세 부과기준 중 하나인 항공기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을 부과받게 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 살펴보았을 때 가장 세율이 낮은 것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택이긴 하지만 별장 등의 경우는 4%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세 많이 내도 되니 비싼 집, 좋은 집, 넓은 토지 갖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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